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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서울 준주거 용적률 400→500%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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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주거공급을 위해 택지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택지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정책 달성을 위해 종합적 계획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서울 내 저층고밀개발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주거공급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텐데요.. 

그 전에 명확한 도시계획적 측면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지... 

그래서 관련사항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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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400%를 500%로 상향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를 보면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200%이상~500%이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이하로 정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가결한 경우)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이나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할 경우는 500%이하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재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하지요.

기사를 보면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제 완화에 대한 범위를 언급하지 않고있는데요. 

아마 서울시는 관련하여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목적으로한 기존에도 가능한 사항들을 언급한 사항이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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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업데이트 글 있습니다. > 서울시 용적률 규제 ('18.10)

     ↑ 서울시 준주거지역 표시


市, 유휴지 물색 착수 / 철도기지등 택지 활용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카드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도심 유휴용지 물색과 상업·준주거지역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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