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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음기준 안내
대한민국의 소음 기준은 지역, 시간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소음, 교통소음, 층간소음, 공항 소음 등 주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생활소음 규제 기준
지역 구분 | 시간대 | 소음 기준 (dB(A))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지구 등 | 주간 (07:00~18:00) | 55 |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 50 | |
야간 (22:00~05:00) | 45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 주간 | 60 |
아침·저녁 | 55 | |
야간 | 50 |
확성기, 공장, 옥내·옥외 소음 등 세부 항목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교통소음 기준 (도로 및 철도)
지역 구분 | 시간대 | 도로 소음 기준 (dB(A)) | 철도 소음 기준 (dB(A)) |
---|---|---|---|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 주간 (06:00~22:00) | 68 | 70 |
야간 (22:00~06:00) | 58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 주간 | 73 | 75 |
야간 | 63 | 65 |
진동 기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2023년 기준)
구분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 | 39dB | 34dB |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 | 57dB | 52dB |
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소음도) | 45dB | 40dB |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노후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2dB 완화 기준 적용.
4. 공항 소음대책지역 기준
구역 | 가중등가소음도 Lden (dB(A)) |
---|---|
제1종 | 79 이상 |
제2종 | 75 이상 79 미만 |
제3종 | 61 이상 75 미만 (세분화: 70~75, 66~70, 61~66) |
5. 기타 참고사항
- 소음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음 측정은 등가소음도(Leq), 최고소음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준 초과 시 행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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