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S지구는 고양시 장항, 대화, 송산, 송포동을 일컫는 말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이 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협의 등의 문제로 사업은 동력을 잃어 2011년 10월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방대한 부지는 높은 개발압력 속에서 소규모 난개발 가능성에 직면했음
이후 경기도와 고양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신도시 건설을 위해 JDS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고양시 고시 제2022-118호(2022.4.19.)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7개소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공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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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① 본 운영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 JDS지구의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확보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별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법적근거)
① 법 제58조제3항(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행령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도로폭원”이라 함은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포장 등 인공을 가하여 설치한 구조물의 너비를 말한다.
② “계획도로”란 별책에서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③ <삭제>
④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정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⑤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⑥ “야적장”이라 함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를 말한다.
⑦ “고물상”이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정한 자원순환 관리시설 중 고물상을 말한다.
⑧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10가구 이상의 인가(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으로 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⑨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⑩ “주택단지(5호이상)”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을 말한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합산하여 5가구·실·세대 이상을 말한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5동 이상)
나. 다중주택(5실 이상)
다. 다가구주택(5가구 이상)
2. 공동주택(5세대 이상)
제 4 조 (적용범위)
① 본 운영기준은 JDS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만, 개발행위제한 해제 후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본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운영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건축법』,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본 운영기준과 법 및 『건축법』,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우선한다.
제 5 조 (개발행위허가 신청)
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는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2에 의거 작성한다.
② 다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와 더불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개발행위의 목적․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서면심의 대상)
①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1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원순환 관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등 주민기피시설과허가권자가 일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재해 위험 및 주민 환경 문제 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축물 중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붙인 준공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2.『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에 의한 건축물 중 연면적(동별합계) 600㎡ 이하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3. 삭제
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 대상은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 7 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도시계획조례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준용한다.
제 2 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 8 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개발행위허가는 법, 『건축법』,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관련법 및 본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9 조 (토지의 성토 ․ 절토)
① 토지의 성토․절토로 인한 비탈면 보호 구조물 설치 시에는 주변경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부지 조성시 성토는 주변도로 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 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배수시설)에서 말한 측구 등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제 10 조 (물건적치 등)
전이나 답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쌓아놓기 위하여 야적하는 경우에는 주(主) 목적사업의 기간과 물건을 쌓아놓는 기간을 각 각 표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1 조 (녹지공간 확보 등)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는 주변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토록하고 조경면적은 고양시 건축조례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를 따른다.
② 녹지공간에서의 수목은 주변지형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경계부분은 필요시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로확보)
① 관리용 도면(별책)에 명시된 계획도로는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② 계획도로는 보행 또는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1. 계획도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계획도로는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3. 계획도로의 조성은 각 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
③ 진출입로는『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건축법 시행령』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고양시 건축 조례 제25조의1(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을 적용한다.
④ 주택단지(5호 이상) 조성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출입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규정에 의한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 진출입로 확보 기준 |
주택단지(5호 이상) 야적장 및 고물상 | 계획도로 또는 4m이상의 도로폭원이 확보된 통과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6m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연면적 3,000㎡ 이상(녹지지역 1,000㎡ 이상) | 계획도로 또는 4m이상의 도로폭원이 확보된 통과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8m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연면적 4,0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 | 계획도로 또는 5m이상의 도로폭원이 확보된 통과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2차로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도로폭원은 8m이상으로 한다. |
제 13 조 삭제
제 14 조 (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건축물은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고양시 경관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경관․도시디자인 자문 대상물)에 해당할 경우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양도시디자인사이버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특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제 15 조 (용어의 정의)
① “특정시설”이라 함은 환경․경관상 침해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개발행위허가시 주변지역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설로써, 숙박시설․음식점․야적장 및 고물상․공장․버섯재배사․콩나물재배사 등을 말한다.
② 허가권자는 특정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의 경우에도 다음의 허가기준을
따른다.
제 16 조 (숙박시설 및 음식점 허가기준)
①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건물의 형태 및 색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야적장 및 고물상 허가기준)
① 야적장 및 고물상을 목적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반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3.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최단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하여야 한다.
4. 고속도로변, 국민관광지, 연수시설, 학교, 의료시설, 공동주택 부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5.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 4~5m이내)를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림, 벽화 등으로 단장하여야 한다.
7. 담장은 도로경계로부터 2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고 후퇴부분은 조경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8. 비산먼지 등의 날림이 없고,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계획하여야 하며,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바닥은 불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담장을 설치함에 있어 가각부 등의 차량통행 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 18 조 (공장 허가기준)
① 환경․경관상 침해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수원의 수질오염,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관련부서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주변 수목 및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③ 대지경계부에는 공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5m이상의 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진출입도로 접근시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진․출입에 따른 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전반경은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 (버섯재배사 및 콩나물재배사 제한규정)
① 본 운영기준 제4조(적용범위)내에 위치한 농림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시 버섯재배사 및 콩나물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② 농림지역내 버섯재배사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및 지목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존 버섯재배자 및 콩나물재배자의 사업 확대 등)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용도변경(표시변경)과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제 4 장 기존건축물
제 20 조 (기존 허가신청사항에 대한 적용 특례)
2014년 6월 15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접수 사항(허가사항변경 포함)에 대하여는 기존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시기) 본 운영기준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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