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운영기준_23년 현재
2-1-4. 2-1-3.에 따라 기타 개발가용지에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물량배정 시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한 주민제안 등 법적절차 이행으로 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 라, 마등급
② 환경부 생태자연도 2등급지, 3등급지
③ 대상지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임야에 한해 산정)
④ 지역별 기준표고로부터 100미터 미만 지역
⑤ 기타 공적 규제로 인한 입안 불가 지역 제외
(2) 2-1-3.의 본문에 따라 기흥·수지권역에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을 배정하는 경우,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4·5등급지에 한하여 물량배정을 검토할 수 있다.
(3) 사업목적이 관광·휴양인 경우 2-1-4. (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용도지역(제안 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변경 전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도시지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5. (1), (2) 규정에 따른 지역에 부합할 것
②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③ 자연 및 생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4) 기타 개발가용지에 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포함)에 대한 입안 여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구역계 정형화 여부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형·지세, 자연경관, 재해위험 요인 등 고려
② 개발규모의 적정성 및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여부
③「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로(인도) 확보 여부 (단, 통학버스를 통한 등·하교 제외)
제2절 운영시 행정사항
2-2-1.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한 절차 이행 시 2-1-4.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2-2-2.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진행 시, 입안 여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2-3. 관련 법령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 실효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물량이 회수된 것으로 본다.
2-2-4. 동 규정 적용 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내용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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