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6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9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1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4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1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3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자. 38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40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42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44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49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50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52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5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자. 57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59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61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6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안된다. 66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자. 68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71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 7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76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79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85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87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자. 92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자. 93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95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99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10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자. 101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확정)를 꼭 하자. 108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112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114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15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118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12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1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126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128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131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13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134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138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39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141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143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145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147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149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151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155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158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160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162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163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166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167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170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172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74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176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177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180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83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88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190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191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193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196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198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3개월 내에 돌려받자. 200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202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204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206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208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210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212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214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216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217
자료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298&nttSn=129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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