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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자 프로젝트/슬기로운 절세-수익 생활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본내용은 2020년~2021년  연말정산  내용임

2021년~2022년 연말정산  바로가기.-https://cnsstudio.tistory.com/m/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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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상황(이혼, 재혼, 월세, 난임시술 등)을 알리기 싫다면 "8. (2021.5.1. ~ 2021.5.31.)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에 별도로 홈텍스에서 전산으로 서류제출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 함.

>> 소득공제 금융상품 알아보기[새창]
>>관련기사 : 연봉 3천83만원 이하 4인가족, 공제증빙 안 챙겨도 전액환급,연합뉴스('21.01.13.)


1. ( ~ 2020.12.31.) 회사의 연말정산 준비기간
근로자의 연말정산 준비 시작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안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

2. (2021.1.15. ~ 2021.2.15.)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기간
근로자의 실질적 연말정산 시작 기간.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


3. (2021.1.20. ~ 2021.2.28.)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대 제공 사항
①공공임대주택 월세액
②안경구입비 자료
③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④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수 있는 서류는 직접 확인 및 준비를 해야함.
>> 관련기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간 놓친다"…직접 챙겨야 할 자료는", 한국세정신문 ('21.01.1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⑦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⑨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2021.1.20. ~ 2020.2.28.)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5. ( ~ 2021.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기간
회사는 202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6. (2021.3.11 ~ )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7. (2021.3.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 시행.
-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
- 환급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 됨.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됨.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 됨
(혹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환급금을 가지고 있다가 주는거 아니냐는 오해를 많을들 하시나 그냥 절차상 불가피한 일정 임)

8. (2021.5.1. ~ 2021.5.31.)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줌
- 회사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됨.


연말정산 개요 및 상세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에서 잘 설명하고 있음. (아래 보도자료 및 유튜브 참조)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도자료 , 국세청 ]

2020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hwp
4.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