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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회사가 정리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 노동자가 정보 제공 동의 진행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장 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운영방안'을 발표 함
-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받아 노동자의 연말정산 내용으로 산정
- 노동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사실 여부 판단
-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 진행
- 내년 1∼2월에 받는 연말정산의 경우 신청한 회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2022년 귀속분)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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