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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저층주거지

저층주거지 관리

CNS STUDIO

1. 저층주거지 현황

1) 저층주거지 조성

  • 자연적으로 형성
  •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 (1960년대 ~ 1980년대)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대단위)
    -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및 환지)
  • 각종 주택건설사업 시행
    - 부흥주택, 재건주택 등 공영주택단지 (1950년대 ~ 1960년대 초)
    -「공영주택법」(1963년),「주택건설촉진법」(1973년)에 따른 주택공급

2) 저층주거지 특성

  • (물리적 특성) 5층이하 저층주택 밀집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 (거주민 특성)인구밀도, 노령화지수,1인가구,임차비율 높음

2. 저층주거지 관리에 대한 정책 변화

1) 기존 관리방식

  • 용도지역·지구제 → 저층주거지 특성별 관리에는 한계
  • 지구단위계획 → 특정 지역에만 지정·운용

2) 통합적 재생으로의 정책 변화 (2010년대~)

  • 「도정법」에 생활권계획(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입
  • 「도시재생특별법」에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도입 ('13년)
  • 「빈집및소규모주택특별법」에 소규모정비사업 도입 ('17년)

3. 저층주거지의 쟁점

1) 지속적 밀도 증가와 고밀화 

  • 단독주택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 1980년대 다세대, 1990년대 다가구, 2010년대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2) 기반시설 부족

  • 기반시설 확보없이 주택규모·밀도 증가→ 주차문제 심화, 적정 오픈스페이스 부족, 보행환경 열악

3) 주택 노후화

  • 도로 등 개발여건이 불량한 지역의 노후화 지속
  • 노후주택 내 고령자 거주로 개량여건 미흡

4. 저층주거지 유형별 특성

1) 노후주택 밀집지역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
  • 기반시설 불량, 비정형 소규모 필지, 노후주택 밀집

2) 자연발생 혼재지역

  • 접도조건 등 일부 양호, 신축주택과 노후주택 혼재

3)노후 고밀주택 밀집지역

  •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지
  • 고밀개발로 신축행위 미발생

4) 계획조성 혼재지역

  • 기반시설과 필지조건 양호
  • 신축 등 지족적 개발 발생 → 다양한 주택 혼재

5. 저층주거지 조성방안

1) 기본방향

  • 질적 향상 도모 (주택 및 주거환경 유도기준 제시 및 실현 등)
  • 저층주거지 특성별 관리방향과 세분화된 관리체계 마련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활 강화 (주도+지원)

2) 유형별 개선방안

  • (노후주택 밀집지역) 공공의 적극적 개입·지원 필요. 현지 개량 방식 수준의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개량 필요
  • (자연발생 혼재지역) 민관협력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부분적 도로 확충 및 소규모전면철거방식을 여건에 따라 적용
  • (노후 고밀주택 밀집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지원 방안 검토 (주택개량 등)
  • (계획조성 혼재지역) 시장의 주요 개발타겟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 주도적 주거지 관리 모델 마련 필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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