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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경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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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던 규제프리존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18.09.20.)를 통과했습니다.

정식 법명은 「경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 입니다.

○ 주요내용 

  •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
  •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 적용
  • 그 외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 지정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시장·군수·구청장)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적용 시)
  •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 재원조달방법
  •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국회 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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