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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성격과 과업내용에 맞는 적정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만든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이라고 함.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및 인가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
2. 적용범위 및 원칙
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대가 산정 시 기준 적용
② 과업 특성상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준의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의 변경 적용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준수하여야 함
③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적용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참고로 표준품셈 엑셀파일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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