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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표준품셈]
1. 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기관(단체) 및 개인 등이 기술사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기술사 직무분류 중 건설부문 도시계획과 조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기술제공의 질적인 보장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적정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 함
2. 적용범위
- 발주자 등이 도시계획과 조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적정업무와 대가산정에 표준품셈 적용
국토계획 표준품셈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역서 작성용 품셈 엑셀시트 ↓
20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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