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배경
○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 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 '18.4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고시 & 보고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
2) 시범단지 선정
○ 2016년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지정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생활물류 수요, 첨단산업 입주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등에 대한 외부전문평가단 평가(6.22)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의결(6.29)을 거쳐 시범단지 선정
용도 |
지역 |
단지 명칭 |
면적(㎡) |
일반 |
서울(서초구) |
한국트럭터미널 |
86,002 |
서울(양천구) |
서부트럭터미널 |
98,895 |
|
충북(청주시) |
청주화물터미널 |
18,497 |
|
광주(북 구) |
광주화물터미널 |
35,326 |
|
대구(달서구) |
대구화물터미널 |
70,022 |
|
유통업무설비 |
서울(금천구) |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
156,071 |
2. 주요 내용
1) 기존 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비교
구분 |
기존 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
개발목적 |
•물동량 처리 중심의 지역물류서비스제공 •오프라인 판매시설 중심 |
•물동량 창출 및 집적화를 통한 도심물류서비스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형 판매시설 중심(옴니채널) |
시설규모 |
•중대형규모(10만㎡이상) |
•중소형규모(3만~10만㎡) |
건축물 |
•토지용도별 개별건축 |
•입체형 복합건축 |
주기능 |
•기업물류(B2B) : 제조 및 생산, 유통 및 도소매물류 |
•생활물류(B2C) : 전자상거래기반 생활밀착형 물류 |
크기/가치 |
•중대형, 중저가 화물 |
•소형, 고부가가치화물 |
운송/차량 |
•간선운송, 중대형 화물차 이용 |
•지선운송, 중소형화물차 이용 |
회전율 |
•1일~수개월 |
•반일~수일 |
수익원천 |
•물류시설 운영수입 |
•물류효율화/서비스개선, 수배송시간 절감 |
2)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방향
○ 개발형태 : 저층부는 물류유통시설, 고층부는 주거‧업무시설 위주
○ 복합입체화 : 물류‧상류‧지원‧첨단산업의 복합화 허용
* (기존)물류, 상류, 지원, 공공시설용지 분리→ (변경)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 가능
○ 공공기여 : 특혜시비 해소, 공익시설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부지 토지가액(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 기준 산정 금액)의 25%범위 내 시설 또는 운영비용)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제공
* 공공기여 시설은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
○ 기능 : 첨단물류‧첨단산업‧쇼핑‧전시‧유통‧IT 등 고부가가치 기능융합, 자동화물류설비 구축, 온라인몰 산업 연계서비스의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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