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건축 용어

도시첨단물류단지

728x90
반응형

1. 개요

  1) 배경

  ○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 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18.4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고시 & 보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

2) 시범단지 선정

○ 2016년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지정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생활물류 수요, 첨단산업 입주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등에 대한 외부전문평가단 평가(6.22)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의결(6.29)을 거쳐 시범단지 선정

 

용도

지역

단지 명칭

면적(㎡)

일반
물류터미널

  서울(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86,002

  서울(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 관련기사

98,895

  충북(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18,497

  광주(북  구)

광주화물터미널

35,326

  대구(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70,022

유통업무설비

  서울(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156,071

 

2. 주요 내용

  1) 기존 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비교

구분

기존 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목적

•물동량 처리 중심의 지역물류서비스제공

•오프라인 판매시설 중심

•물동량 창출 및 집적화를 통한 도심물류서비스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형 판매시설 중심(옴니채널)

시설규모

•중대형규모(10만㎡이상)

•중소형규모(3만~10만㎡)

건축물

•토지용도별 개별건축

•입체형 복합건축

주기능

•기업물류(B2B) : 제조 및 생산, 유통 및 도소매물류

•생활물류(B2C) : 전자상거래기반 생활밀착형 물류

크기/가치

•중대형, 중저가 화물

•소형, 고부가가치화물

운송/차량

•간선운송, 중대형 화물차 이용

•지선운송, 중소형화물차 이용

회전율

•1일~수개월

•반일~수일

수익원천

•물류시설 운영수입

•물류효율화/서비스개선, 수배송시간 절감

  2)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방향

  ○ 개발형태 : 저층부는 물류유통시설, 고층부는 주거‧업무시설 위주
  ○ 복합입체화 : 물류‧상류‧지원‧첨단산업의 복합화 허용
    * (기존)물류, 상류, 지원, 공공시설용지 분리→ (변경)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 가능
  ○ 공공기여 : 특혜시비 해소, 공익시설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부지 토지가액(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 기준 산정 금액)의 25%범위 내 시설 또는 운영비용)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제공
   * 공공기여 시설은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
  ○ 기능 : 첨단물류‧첨단산업‧쇼핑‧전시‧유통‧IT 등 고부가가치 기능융합, 자동화물류설비 구축, 온라인몰 산업 연계서비스의 일괄처리

>> 도시첨단물류단지 보도자료
>> 물류단지개발지침

 

 

728x90
반응형

'도시·건축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합용도개발과 초고층건축  (0) 2018.09.11
특별관리지역  (0) 2018.09.10
메가트랜드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0) 2018.09.08
강소도시권  (0) 2018.09.05
커넥티드 카  (0) 2017.11.22
교통유발부담금  (0) 20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