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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계산기
계산 결과
건폐율 (BCR): - %
용적률 (FAR): - %
예상 건물 높이: - m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 법규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법적인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폐율 산정 시 제외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 입출고 차량 접안 부분은 1.5미터 이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비상구 연결 폭 2미터 이하 옥외 피난계단 (기존 건축물 건폐율 기준 부적합 시)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출입구 너비 상당 규모)
- 생활폐기물 보관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의 비상구 연결 폭 2미터 이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기존 건축물 건폐율 기준 부적합 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독설비 (특정 가축사육시설, 2015년 4월 27일 이전 건축/설치)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현지/이전 보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 전용 부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처리시설 (특정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설치기준 직통계단 1개소 갈음 외부 비상계단 (특정 어린이집, 2011년 4월 6일 이전 설치, 기존 건축물 건폐율 기준 부적합 시)
용적률이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릅니다.
★ 용적률 산정 시 제외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 및 제4항)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3항제2호)
더 자세한 법적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링크)
- 건축법 (법제처 링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및 도시 계획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을 국토계획법의 범위 내에서 더 강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건축 인허가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 및 건축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건축 인허가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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