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 실무

주차전용건축물 도입용도, 개발가능 규모

> 30% 이내에서 단독주택, 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 건폐율 : 90% 이하 /  용적률 : 1500%이하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차장법

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

.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