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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복개할 수 있습니다.
•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저류시설을 공원, 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유수지와 저류시설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sambosj/196419217
유수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
유수지 관련법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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