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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국공유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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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국유지(國有地)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땅인데 통상적으로 국가란 시도군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취득관리하고 있는 땅을 국유지라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도 중앙부처이기에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땅도 국유지에 해당됩니다.

국유지(국가재산)는 ‘국유재산법’의 독립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지

공유지(公有地)는 자연스레 중앙부처가 아닌 시군구등 하위 지자체나 기재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시유지, 도에서 관리하면 도유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등기상 흔히 보는 공유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토지는 공유지(共有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公有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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