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 법규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728x90
반응형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 개요

1) 제정 목적
현행「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항만정비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 강화 및 항만과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2) 제정 배경
「항만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관리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어,해운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과 항만 주변지역의 변화 요구 반영 미흡

2. 주요내용
1) 주요 법안 내용
- 복합시설용지제도 도입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안 제2조제9호 및 제26조)
- 항만정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기존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항만과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항만정비사업계획의 수립(안 제9조제2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사업계획에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와 투자촉진, 고용 및 정주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정비사업구역의 지정 및 결합개발 허용(안 제11조)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 지역으로서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50퍼센트(사업구역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100퍼센트) 이내로 하되 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및 토지매도명령제 도입(안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정비사업을 위하여 기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의제(안 제19조제1항)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분법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추가함.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안 제21조)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항만정비사업계획 수립 변경 검토, 사업구역내 항만정비사업의 총괄관리,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확대(안 제31조)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만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내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함.
-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안 제3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항만정비사업 시설 등의 귀속(안 제38조)
사업시행자가 항만정비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728x90
반응형

'도시계획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3법  (0) 2020.11.12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0) 2019.12.19
도시계획관련법규  (0)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