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이란? ]
임대차 3법이란 임차인의 권리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함.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 ]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 같은 거주지에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한 권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정 됨. 즉 본 계약기간 2년에 갱신 기간 2년을 합쳐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음.
[ 전월세 상한제 ]
기존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증액 가능
5% 상한은 현재 계약 중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 되며, 법안 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이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급 가능
[ 전월세 신고제 ]
전세와 월세계약을 하면 계약금액과 내용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함.
신고 시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
> 국토부 보도자료
> 월세 → 전세 전환시 세입자 동의 여부 (관련기사) 링크 >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4230000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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