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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해보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1. 우선 본인이 단순경비율 인지 확인 필요.
- 홈텍스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클긱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인지 확인 필수!
-단순경비율 적용시 경조사비(건당 최대 20만원 인정) 등 별도 비용 추가 처리 불가.
2.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 클릭
3. 신고서 작성하기
- "나의 소득 종류 찾기" 클릭, 소득 종류가 자동으로 조회됨.
- 화면 아래로 이동하여 사업자 정보 입력.. 없을 경우 "없음" 선택.
-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선택 후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클릭, 자신의 총 수입금액 입력 (원천징수영수증을 참조하여.. ) > "등록하기"
이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회 후 진행
(본인은 근로소득 시 연말정산과 별도 공제 사항이 없어 이후에는 별도 입력 없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종소세 신고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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