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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상 상대,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사항으로 불허용도에 대한 관련 법 사항 수정 됨
기정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상대 및 절대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이내
변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상대 및 절대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 50m이내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 20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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