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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거지 입지선정에 우선시 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의 위치 선정입니다.
거주민의 어린 자녀 통학을 고려하고, 학교 일조권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상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입지선정 해야하기 때문에 학교위치 선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도시 내 주거시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교와 주거시설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할것입니다.
금번에는 도시겨획에서의 "학교 건립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건립기준
- 근린주거구역2개 초등학교 1개소
- 근린주거구역 3개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 근린주거구역 : 2천세대~3천세대
학교 입지기준
-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로 계획
-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 고려
- 초등학교 통학거리 : 1천미터 이내
학교 배치원칙
-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관람장 근접지역 설치 아니할 것
-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않을 것
-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 옥외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 도서관·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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