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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진입도로
CNS STUDIO
1. 진입도로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함
2. 진입도로 설치기준
1) 진입도로가 1개인 경우
- 주택단지가 2개이상일 경우 세대수를 합한 총세대수 기준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 300세대 미만 : 6m 이상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8m 이상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2m 이상
-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 15m 이상
- 2,000세대 이상 : 20m 이상
2)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 4m이상 6m미만 도로는 기간도로와 20m 이내이면 진입도로로 인정
- 2개 진입도로 폭 합계 (도로는 4m 이상 도로 일것)
- 300세대 미만 : 10m 이상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12m 이상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6m 이상
-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 20m 이상
- 2,000세대 이상 : 2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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