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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진입도로 설치기준

공동주택 진입도로

CNS STUDIO

1. 진입도로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함

2. 진입도로 설치기준

1) 진입도로가 1개인 경우

  • 주택단지가 2개이상일 경우 세대수를 합한 총세대수 기준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 300세대 미만 : 6m 이상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8m 이상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2m 이상
  •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 15m 이상
  • 2,000세대 이상 : 20m 이상

2)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 4m이상 6m미만 도로는 기간도로와 20m 이내이면 진입도로로 인정
  • 2개 진입도로 폭 합계 (도로는 4m 이상 도로 일것)
  • 300세대 미만 : 10m 이상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12m 이상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6m 이상
  •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 20m 이상
  • 2,000세대 이상 : 2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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