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1. 개요 1) 개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2) 근거법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3) 도입배경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 2. 주요내용 1)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총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2) 산정기준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