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바로가기 지침의 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