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범위
1) 유형별 결정범위
◦ (공통)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시설의 위치 및규모,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위치 및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
◦ (건축물형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단지형 도시계획시설)
공항, 항만,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중 대학, 운동장 등 6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하게 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 도로‧철도 등의 교통시설 : 기능 및 규모에 적합하게 입지
- 공원‧도서관‧의료시설 등 : 주민의 이용권을 고려하여 서로 중첩되지 않고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 장사시설 등 : 주변에 미치는 부영향 큼 →주 거‧상업지역 등으로부터 격리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범위의 종류
- 중복결정 :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입체적 결정 :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규모 : 시설의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수요를 포괄하면서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 기준
- 기타 :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계획과의 연계, 환경‧문화‧경관의 보호, 재해로인한 도시계획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및 주변지역 보호
2.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1) 관련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
> 부대시설 :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편익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구조 및 설치기준
◦ 부대·편익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 : 주시설 면적 이하
◦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
◦ 편익시설은 다음 요건에 적합할 것
-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3) 부대·편익시설 규정 및 시설과의 관계
◦ 총 52개 도시・군계획시설 중 16개 도시·군계획시설이 편익시설에 대한 규정 마련
◦ 편익시설이 설치 가능한 16개의 시설
-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시설, 시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3. 제도개선 필요성
◦ 기반시설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 기반시설을 새로운 개념의 지역활력, 도시재생, 경제기반 조성 등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로 전환
◦ 저성장, 인구감소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재정비 필요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절차 간소화 및 도시기반시설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