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단환지 집단환지CNS STUDIO 1. 개념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용지에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것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는 개별환지로 지정, 과소토지는 금전 청산관련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2. 주요내용1) 공동주택용지 계획 이유사업구역 내 지장물 및 거주자가 많아 높은 사업비 지출 예상공동주택용지가 단독주택용지보다 비싸 감보율 감소 → 사업성 향상2) 집단환지 신청대상사업구역 내 환지대상 토지소유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소유면적 규모 관계없음, 과소토지 가능3) 집단환지 신청기간시행자가 환지계획 수립 전 60일 이내에 토지주에게 설명 통보4) 집단환지 지정 후 토지이용 방안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매각토지주와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 (지주공동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