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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잡식

가상으로 만들어본 "대한민국 로봇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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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만들어본 "대한민국 로봇고용법"

대한민국_로봇고용법_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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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로봇고용법 (가상으로 만들어본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로봇의 직업적 활용을 규제하고, 인간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로봇과 인간 근로자의 공존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로봇"이라 함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적 또는 반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2. "로봇 고용"이라 함은 로봇을 직장에서 인간 근로자와 동등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 근로자 비율"이라 함은 특정 업종 또는 작업 환경에서 로봇의 도입이 인간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해진 비율을 말한다.

제2장 로봇 고용의 원칙

제3조 (고용 원칙)
1. 로봇은 인간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 근로자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적 역할을 우선한다.
2. 로봇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인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3. 고용주는 로봇 도입 시 인간 근로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인간 근로자 비율)
1. 고용주는 로봇을 도입할 경우, 해당 업종 또는 작업 환경에 따라 정해진 인간 근로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예: 제조업에서는 로봇 10대당 최소 2명의 인간 근로자가 필요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인간 근로자 비율은 산업별 특성, 작업의 복잡도, 안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인간 근로자 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소득 보장)
1. 로봇 도입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업무 변경을 당한 인간 근로자는 최소 6개월 치의 임금에 상당하는 해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고용주는 로봇 도입 전, 영향을 받을 인간 근로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직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업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적 재교육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금을 운영한다.

제3장 로봇 고용의 관리

제6조 (등록 및 보고)
1. 로봇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로봇의 종류, 용도, 수량, 그리고 인간 근로자 비율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보고는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7조 (안전 및 위험 평가)
1. 고용주는 로봇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 따라 로봇의 안전성 및 인간 근로자와의 협업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2. 평가 결과는 모든 인간 근로자와 공유되어야 하며,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 로봇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3. 로봇과 인간 근로자가 협업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물리적 구분 장치, 비상 정지 버튼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조 (AI 및 로봇의 고용 결정)
1. 로봇 또는 AI가 채용, 승진, 해고 등 고용 결정에 사용될 경우, 해당 시스템은 투명성, 공정성, 비차별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고용주는 AI 또는 로봇이 사용된 고용 결정에 대해 인간 근로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3. 이는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구축에 관한 기본법"의 "고영향 AI" 규정과 일치하여 적용된다.

제4장 벌칙

제9조 (벌칙)
1. 제4조(인간 근로자 비율)를 위반하여 벌금은 3천만원 이하이다.
2. 제5조(소득 보장)를 위반하여 벌금은 5천만원 이하이다.
3. 제7조(안전 및 위험 평가)를 위반하여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이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원의 벌금과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4. 제8조(AI 및 로봇의 고용 결정)를 위반하여 벌금은 3천만원 이하이다.

제5장 부칙

제10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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