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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➊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대상 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 대상여부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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