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1-2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2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급이 급격히 늘었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설 시 적용되는 기준, 절차, 지원사항 등 차이점을 알고 추후 관련 프로젝트에 각각 적합한 주택유형 적용에 활용하고자 함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는데 개념/인허가기준/건축기준/부대・복리시설/주차기준/기타완화 사항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음
구분 |
도시형 생활주택 |
오피스텔 |
개념 |
주택법 제2조 20호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지시역에 건설하는 1. 원룸형 주택 : 50제곱미터 이하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아닌 연립주택 3.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아닌 다세대주택 |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인허가 기준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30세대 미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 건축물(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미만일 것)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기준 |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규정 적용]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10항)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건축법 시행령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완화(아파트 제외) ▷건축허가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부 고시) ▷ 발코니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용출입구 설치 규정 ▷ 85㎡ 초과하는 경우 바닥난방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 ▷ 직통계단, 경계벽에 관한 피난 및 설비 기준
※ 그 외 건축에 따름 |
부대・ 복리시설 |
▷부대시설 중 안내표지판등, 비상급수시설 설치 제외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설치 제외 - 단, 150세대 이상일 경우엔 적용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규정없음 |
주차기준 |
▷원룸형 : 세대당 0.6대(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5대)이상 - 다른 유형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름(좌동) |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 |
기타 완화 |
[분양절차 완화]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 적용 제외 [주택도시기금] ●▷ 분양주택건설지원_도시형생활주택자금 -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대상 모두 가능 |
[주택도시기금] ▷분양주택건설지원_준주택자금 |
# 별첨1.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1. 개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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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제20호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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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0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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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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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 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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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완화 |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인허가 기준
① 사업계획승인 _주택법 제15조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①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일 것
②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30세대 미만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 건축물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미만일 것)
3. 건축기준
①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규정 적용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10항)
※ 2016.12.9.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에서 제9조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항 제외 대상에서 배제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소음보호 |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
제외 |
제9조 |
배치* |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제외 |
제10조 |
기준척도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제외 |
제13조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복합건축 |
숙박(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선 제외)·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
제12조 |
경계벽 |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
제14조 |
바닥 |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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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
제15조 |
계단 |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
제16조 |
복도 |
복도의 배수구설치, 개구부설치, 마감재료 규정 |
제17조 |
난간 |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
제18조 |
장애인등의 시설 |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 준수 |
제22조 |
② 건축법 시행령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 9호
원룸형(아파트제외)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완화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위원회의 심의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③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혹은 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제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 11호 다목
건축허가를 받아 거눅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4. 부대・복리시설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규정 적용]
▷주택건설기준의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 안내표지판등,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10항)
* 2016.12.9.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에서 관리사무소 제외 대상에서 배제
구 분 |
규정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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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제외 |
제28조 |
안내 표지판 |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
제외 |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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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급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
제외 |
제35조 |
▷주택건설기준의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제55조2) 설치 제외 (단, 150세대 이상일 경우엔 적용)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2 |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5. 주차기준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규정 적용]
▷주택건설기준에 따름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
▷단, 원룸형은 세대당 0.6대(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5대)이상으로 완화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6. 기타완화
① 분양절차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9호에 적용내용 명시
구 분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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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2항 9호 |
적용대상 |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30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포함한다) :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15조 |
입주자모집 시기 |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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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입주자모집 조건 |
용익물권 말소 후 모집가능, 사용승낙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후 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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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
제15,1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과 50%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입주자 모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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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입주자모집 방법 |
공개모집, 인터넷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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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
시・군・구청장 승인, 국토부 장관 등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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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입주자모집 공고 |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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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
가설건축물 건축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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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
민영주택을 공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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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계약서, 분양보증 관련 사항 등 |
② 주택도시기금
▷분양주택건설지원_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 |
대출금리 |
▷단지형 다세대·연립 ※ 민간사업자의 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 ※ ( )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원룸형 : 연 4.0% |
대출한도 |
▷단지형 다세대·연립 ▷원룸형 : ㎡당 80만원(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 ㎡당 100만원) |
대출기간 |
▷단지형 다세대·연립 ▷원룸형 |
# 별첨2. 오피스텔 건설기준
1. 개념
주택법 제2조 4호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준주택에 포함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3. 건축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제3조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
※ 그 외 건축법에 따른 규정 준수
5. 주차기준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규정 적용]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에 따름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
6. 기타완화
[주택도시기금]
▷분양주택건설지원_준주택자금
대출대상 |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분양(매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
▷연 5.0% |
대출한도 |
▷오피스텔(㎡당 80만원) : 실당 최저 960만원, 최고 4,000만원 |
대출기간 |
▷3년 ※당초 대출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최장 1년(1회)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
대출 대상주택 |
▷오피스텔(강남3구 제외)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 |
# 별첨3. 도시형 생활주택 사후평가
▷전국적으로 총 35만 2000가구, 서울 12만 1030가구, 경기 20만 5871가구, 부산 3만 95가구
-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추세 (출처: 주간동아.2016.10.12.)
▷거주민의 편의는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추구
▷규제완화로 인한 ‘닭장주택’
문제점 |
1. 무분별한 개발 규모(개발단위) 2. 주차장 시설 부족 3. 건축물간 인동간격 협소 4. 소음문제 5.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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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분별한 개발 규모(개발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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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필지부터 단지 단위까지 다양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두지 않아 운용 ● 주차장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합필개발에 의한 개발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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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시설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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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기준 완화적용은 원룸형에만 해당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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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간 인동간격 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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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규정으로 인해 일조권 확보 곤란 등 정주환경 열악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에 대해 일반주택의 규정사항보다 1/2 완화 ⇒ 인접대지와의 관계가 아닌 대지 내 관계에서 인동간격 완화 ※ 단일건축물의 경우의 인동간격 문제의 발생 원인 의문) |
4. 소음문제 |
● 최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제외항목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변 소음으로부터는 보호 ● 그러나,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제외 적용함으로써 세대간 소음문제는 해결되지 못함 ⇒ 세대간 소음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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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미확보 |
● 관리사무소, 안내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 적용 제외 ● 최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관리사무소 제외 대상에서 배제됨 ●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복리시설 설치 기준 적용 제외 ⇒ 최소한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기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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