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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목적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3.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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