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공지원제도
CNS STUDIO
1. 개요
1) 개념
-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
2) 도입배경
- 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능력 미비,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 발생 →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확보
2. 주요내용
1) 공공지원자란?
- 자격: 시장·군수 등(LH,신탁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행 가능)
-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 이후
- 비용부담 : 시장·군수 부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일부 지원 가능)
2) 공공지원 업무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3)공공지원 적용기간 및 절차 (서울시) > 서울시클린업시스템
4) 최근 관련 추진 정책 (국토부)
728x90
반응형
'도시·건축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정책 브리프 2019년 상반기 모음 (0) | 2019.07.01 |
---|---|
빈집 정비사업 (0) | 2018.10.08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0) | 2018.10.0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진입도로 설치기준 (0) | 2018.10.03 |
서울시 용적률 완화규정 (0) | 2018.10.01 |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수성 (0) | 2018.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