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건축 용어

빈집 정비사업

728x90
반응형

빈집 정비사업

CNS STUDIO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요

1) 지정목적

  •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

2) 제정배경

  •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대규모 정비사업 지연·무산으로 주거환경 질 악화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쇠퇴에 따른 빈집 증가
  • 「도정법」 상 소규모정비사업 등의 시행 한계

3) 사업유형

  • 빈집정비사업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2. 빈집 발생 원인

  • 도시의 외부확산으로 인한 중심시가지 쇠퇴로 인한 빈집 증가
  • 노후주택 기피 및 아파트 등 새집 선호 경향

3. 빈집정비사업의 필요성

  •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기조속에 지속적인 빈집 급증 문제 심각
  • 방치된 빈집의 열악한 환경으로 치안·위생·도심 쇠퇴 등 문제 심각
  • 주택 공급 위주에서 기존 주택의 관리·정비 중심의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

4. 빈집 정비사업의 주요내용

1) 개념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사업

2) 사업 전개방법

① 빈집 실태조사

  •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조사계획 수립 → 14일 이상 고시
  • 빈집 출입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
  •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② 빈집 정비계획 수립

  •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재원조달계획 등 수립
  • 계획 수립 후 14일 이상 주민공람·공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③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인가

④ 정비 및 활용

3) 사업시행방법

  • 빈집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 등을 설치
  •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 빈집 철거 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4) 사업시행자

  • 소유자 직접 시행
  • LH·지방공사·건설업자·사회적기업 등과 공동시행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 비용 일부 보조, 출자, 융자
  • 빈집 정비사업 개축 및 용도변경 특례 등

5. 의의 및 한계

1) 의의

  • 빈집 문제의 심각성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최초 제도적 정비
  • 빈집의 체계적·합리적 정비를 위한 근거 및 지원사항 마련

2) 한계

  • 주민 및 지역주도의 대책 미비
  • 실질적 재원확보방안 미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