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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와 공공공지
CNS STUDIO
1. 개념
공개공지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판매·업무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공공공지란,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
2. 공개공지 vs. 공공공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근거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주요목적 |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 |
결정기준 |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 | 공공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
구조 및 설치기준 |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물건적치 금지 출입차단시설 설치 금지 긴 의자, 파고라 등 시설 설치 | 지역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조경물, 조형물, 생활체육시설 등 설치 개방된 구조, 쾌적성·안전성 확보 빗물관리시설 설치 녹지조성 원칙, 투수성 포장 등 가능 |
소유구분 | 사유지, 민간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 국공유지, 공공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
인센티브 적용여부 | 의무면적 이상 기여 시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 별도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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