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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관리
CNS STUDIO
1. 저층주거지 현황
1) 저층주거지 조성
- 자연적으로 형성
-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 (1960년대 ~ 1980년대)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대단위)
-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및 환지) - 각종 주택건설사업 시행
- 부흥주택, 재건주택 등 공영주택단지 (1950년대 ~ 1960년대 초)
-「공영주택법」(1963년),「주택건설촉진법」(1973년)에 따른 주택공급
2) 저층주거지 특성
- (물리적 특성) 5층이하 저층주택 밀집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 (거주민 특성)인구밀도, 노령화지수,1인가구,임차비율 높음
2. 저층주거지 관리에 대한 정책 변화
1) 기존 관리방식
- 용도지역·지구제 → 저층주거지 특성별 관리에는 한계
- 지구단위계획 → 특정 지역에만 지정·운용
2) 통합적 재생으로의 정책 변화 (2010년대~)
- 「도정법」에 생활권계획(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입
- 「도시재생특별법」에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도입 ('13년)
- 「빈집및소규모주택특별법」에 소규모정비사업 도입 ('17년)
3. 저층주거지의 쟁점
1) 지속적 밀도 증가와 고밀화
- 단독주택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 1980년대 다세대, 1990년대 다가구, 2010년대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2) 기반시설 부족
- 기반시설 확보없이 주택규모·밀도 증가→ 주차문제 심화, 적정 오픈스페이스 부족, 보행환경 열악
3) 주택 노후화
- 도로 등 개발여건이 불량한 지역의 노후화 지속
- 노후주택 내 고령자 거주로 개량여건 미흡
4. 저층주거지 유형별 특성
1) 노후주택 밀집지역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
- 기반시설 불량, 비정형 소규모 필지, 노후주택 밀집
2) 자연발생 혼재지역
- 접도조건 등 일부 양호, 신축주택과 노후주택 혼재
3)노후 고밀주택 밀집지역
-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지
- 고밀개발로 신축행위 미발생
4) 계획조성 혼재지역
- 기반시설과 필지조건 양호
- 신축 등 지족적 개발 발생 → 다양한 주택 혼재
5. 저층주거지 조성방안
1) 기본방향
- 질적 향상 도모 (주택 및 주거환경 유도기준 제시 및 실현 등)
- 저층주거지 특성별 관리방향과 세분화된 관리체계 마련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활 강화 (주도+지원)
2) 유형별 개선방안
- (노후주택 밀집지역) 공공의 적극적 개입·지원 필요. 현지 개량 방식 수준의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개량 필요
- (자연발생 혼재지역) 민관협력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부분적 도로 확충 및 소규모전면철거방식을 여건에 따라 적용
- (노후 고밀주택 밀집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지원 방안 검토 (주택개량 등)
- (계획조성 혼재지역) 시장의 주요 개발타겟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 주도적 주거지 관리 모델 마련 필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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