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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CNS STUDIO
1. 개념
-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미관 증진 등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행정구역 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2. 성격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계획
- 인센티브를 통해 계획내용에 따라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실천계획
-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입체적 맞춤형계획
3. 계획내용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
- 건축물의 용적률 등 밀도계획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의 종류
① 도시지역
- 기존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의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 보전 :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 신시가지의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용도개발 :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휴지 및 이전적지개발 :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 용도지구대체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구역 : 위의 지정목적 중 2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시지역외 지역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이와 함께 설치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2002. 12. 31. 이전에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지구단위계획 중 2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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