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연말정산) 가능한 금융상품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새창]
2.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가) 연금저축
(1) 판매사별 명칭
- 연금저축은 판매사에 따라 상품명이 다름.
- 은행 상품 : '연금저축신탁(2018년 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 증권사 상품 : '연금저축펀드'
- 보험사 상품 : '연금저축보험'
(2) 연금저축 소득공제 인정액
- 종합소득 1억원(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 300만원
-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400만원
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1) 개인형 IRP란?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금을 적립·축적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됨.
(2) 개인형 IRP 소득공제 인정액
- 700만원 한도
-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0만원 세액 공제 혜택 (2022년 말까지)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
- 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전환해 납입하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
-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절세효과
- 개인형IRP)의 한도는 700만원이다. 즉 10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연 700만원 불입하거나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각각 불입하는 방법이 있음.
- 세액공제 효과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로 115만5000원 절세 효과가 있고, 소득이 4000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로 92만4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
- 참고 : ISA의 경우 200만원 초과분은 분리과세 함 200만원 이내는 비과세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리는 연 최대 1.8%이고 월 20만원 납입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마) 코스닥 벤처펀드 (2022년 까지)
- 코스닥공모주 30% 우선배정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1인당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
-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펀드 유지 필요
바)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중앙회(KBIZ) 공제상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의 소득공제 상품
- 노란우산공제 구분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예상세율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7.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6.2% | 770,000원~924,000원 |
라) 크라우드펀딩 & 개인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