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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입지규제최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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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CNS STUDIO

1. 개요

1) 개념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입지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2) 도입배경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기성시가지 정비 촉진을 위해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15년 1월 시행)

2. 지정요건

1) 지정대상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시설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종합의료시설 등

  •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3개 이상 노선 교차)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

2) 지정면적

  • 도시지역 내 1만㎡ 이상

  • 주거·상업·공업지역 총 면적 기준 : 특별시·광역시(1%이내), 특별자치시,시·군(0.5%이내)

  • 녹지지역은 구역면적의 10% 이내만 포함 가능

3) 지정권자

  • 국토부 장관 (2017.12.31까지)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2019.12.31까지)

3. 지정효과

1)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수립

  • 도입용도 : 3개 이상 기능 복합 유도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주거기능은 20% 이하

  •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 개발밀도 :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 공공기여 :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비용 부담을 구역결정예정시점 기준으로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계획

2) 타법률 특례

  •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 배제사항 >「주택법」의 주택배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대지조성 기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작품 설치

  • 완화사항 >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행위제한 >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행위제한

4. 지정현황

5. 해외 유사제도

  • 일본 : 도시재생특별지구

  • 싱가포르 : 화이트존 (WHITE ZONE)

  • 미국 샌프란시스코 : 특별복합용도지구 (SPECIAL USE DISTRICT)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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