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용어

특별관리지역

st.cns 2018. 9. 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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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후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해 지정


주요내용

1)지정기간 : 10년 범위내 지정,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


2)행위제한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허용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허용

 - 지정 당시 지목이 대, 기 건축물 있는 경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가능 

◦물건의 적치  (1~36개월 이하)

◦토지분할 (330㎡ 이상)

◦용도변경 : 주택↔근생, 주택→종교?노유자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건축물 밀도 :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내


3)가능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유통 및 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4)지정사례 : 광명 특별관리지역 및 시흥 특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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