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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행위허가 접도조건

st.cns 2021. 8.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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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도로 사항 확인필요.  건축법상 도로로 6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곳은 9세대 개발 가능.

[별표 1] <개정 2020.12.3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법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566365&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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