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법규
1. 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
1) 주택법 2조 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①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원룸형 주택 |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이하 - 세대별 독립주거(욕실, 부엌 설치) -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전용 30㎡이상 시 두 개의 공간 구성) - 지하층 세대설치 X |
건축법상 공동주택 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 연립주택 (주거전용 85㎡이하,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
건축법상 공동주택 中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 다세대주택 (주거전용 85㎡이하,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건축법상 공동주택 中다세대주택 |
2. 인허가 기준
구 분 |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법 |
입지지역 |
도시, 비도시지역 중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시행령 제10조 |
주거전용면적 |
297㎡이하 |
- 원룸형 : 12~50㎡ -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
시행령 제10조 |
사업계획승인 |
아파트 2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
시행령 제27조 |
건설사업 등록기준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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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칙 |
적 용 |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차기준 |
세대당 1대 이상 (60㎡이하 0.7대 이상) |
- 원룸형: 0.5대/30㎡ 미만, 0.6대/30㎥~50㎥ - 단지형 연립·다세대: 공동주택 동일 |
주택건설기준 규정 |
감리 기준 |
주택법 감리 |
건축법 감리 |
법 제43조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미적용 |
법 제57조 ②항 |
주택건설기준 규정 |
적용 |
일부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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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 기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⑩항
: 도시형생활주택 미적용조항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
2) 주택건설기준 적용여부
적용여부 |
항 목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적용제외 |
소음보호 |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
제외 |
제9조 |
배치 |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제외 |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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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척도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제외 |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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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항 |
복합건축 |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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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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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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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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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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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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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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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
제22조 |
3) 부대 ·복리시설 적용여부
적용여부 |
항 목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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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및 완화 |
부대시설 |
안내 표지판 |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
제외 |
제31조 |
비상급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
제외 |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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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
100세대 이상 설치 : 세대당 2.5㎡ |
제외 (1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적용) |
제55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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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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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항 |
부대시설 |
단지도로 |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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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 |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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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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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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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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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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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보관시설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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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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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설비 |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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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급수전 설치 |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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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설비 |
배기설비와 환기시설 설치기준 |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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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
300세대 미만 6미터 이상(재적용) |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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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설치(재적용) (50세대당 10㎡+매세대당 500㎠) |
제28조 |
4. 분양관련 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②항 9목
: 도시형생활주택 적용조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
구 분 |
내 용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
입주자모집 시기 |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가능 |
제15조 |
입주자모집 조건 |
1. 대지에 대한 저당권등을 말소 2. 대지소유권 확보(대지사용승낙 받아 건설하는 경우) 3.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 |
제16조 |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
해당사항 없음(공공주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제18조 |
입주자모집 방법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함 |
제19조 ①항 |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
입주자모집 승인필요(모집공고안, 보증서, 대지사용승낙서 등) |
제20조 |
입주자모집 공고 |
1. 입주자모집공고 시 일간신문, 관할자치구 홈페이지 등 공고 2.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10일전에 해야함 3.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아래 내용 참조) |
제21조 |
견본주택 건축기준 |
1. 마감자재 공급가격 표시하는 경우 공급가격 및 사유 기재한 표지 설치 2.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 3.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부분 표시 4.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시 출구 1개소 이상 외 직통계단 설치, 소화기 배치 |
제22조 |
임대사업자에 우선공급 |
임대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할 수 있음(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2조 ①항 |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계약서 포함내용: 입주예정일, 보증내용,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및 범위, 해약조건 등 |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