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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법규

st.cns 2020. 11.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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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

1) 주택법 2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10

구 분

내 용

비 고

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이하

- 세대별 독립주거(욕실, 부엌 설치)

-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전용 30이상 시 두 개의 공간 구성)

- 지하층 세대설치 X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 연립주택

(주거전용 85이하,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건축법상 공동주택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주거전용 85이하,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건축법상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2. 인허가 기준

구 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주택법

입지지역

도시, 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시행령 제10

주거전용면적

297이하

- 원룸형 : 1250

-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시행령 제10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2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시행령 제27

건설사업 등록기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시행령 제14

공급규칙

적 용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9

주차기준

세대당 1대 이상

(60이하 0.7대 이상)

- 원룸형: 0.5/30미만, 0.6/30~50

- 단지형 연립·다세대: 공동주택 동일

주택건설기준 규정
27

감리 기준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법 제43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적용

법 제57

주택건설기준 규정

적용

일부 적용제외
(건설기준 참조)

 

 

 

3. 건설 기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

: 도시형생활주택 미적용조항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

2) 주택건설기준 적용여부

적용여부

항 목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소음보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제외

9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외

10

기준척도

평면 10, 높이 5단위기준

제외

13

적용사항

복합건축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12

경계벽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14

바닥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강기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15

계단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16

복도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17

난간

높이(120이상), 간살(10이하)

18

장애인시설,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준수

22

 

3) 부대 ·복리시설 적용여부

적용여부

항 목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면제 완화

부대시설

안내

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31

비상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35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100세대 이상 설치

: 세대당 2.5

제외

(1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적용)

55조의 2

경로당

적용사항

부대시설

단지도로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26

수해방지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30

통신시설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32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33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34

난방설비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37

폐기물보관시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38

전기시설

세대당 3이상, 전력량계 설치

40

방송수신설비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42

배수시설

수도법준수, 수도계량기급수전 설치

43

배기설비

배기설비와 환기시설 설치기준

44

진입도로

300세대 미만 6미터 이상(재적용)

25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재적용)

(50세대당 10+매세대당 500)

28

 

 

4. 분양관련 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

: 도시형생활주택 적용조항 15, 16,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 32조제1항 및 제59

구 분

내 용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입주자모집 시기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가능

15

입주자모집 조건

1. 대지에 대한 저당권등을 말소

2. 대지소유권 확보(대지사용승낙 받아 건설하는 경우)

3.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

16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해당사항 없음(공공주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18

입주자모집 방법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함

19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입주자모집 승인필요(모집공고안, 보증서, 대지사용승낙서 등)

20

입주자모집 공고

1. 입주자모집공고 시 일간신문, 관할자치구 홈페이지 등 공고

2.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10일전에 해야함

3.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아래 내용 참조)

21

견본주택 건축기준

1. 마감자재 공급가격 표시하는 경우 공급가격 및 사유 기재한 표지 설치

2.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

3.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부분 표시

4.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시 출구 1개소 이상 외 직통계단 설치, 소화기 배치

22

임대사업자에 우선공급

임대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할 수 있음(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주택의 공급계약

주택공급계약서 포함내용: 입주예정일, 보증내용,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및 범위, 해약조건 등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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