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법규 정리
토지조서 간단하게 웹에서 추출하기!
토지정보 조회 및 토지조서 추출기(반응형 웹)
3D 지도 2D MAP ..
cnsstudio.tistory.com
녹지 세분의 종류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으며
조성 목적 및 조성방법에서 차이가 남.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녹지 내 녹지화가 되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
○ 완충녹지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50%~70 이상 / 원인시설로부터 폭원 10m이상
○ 연결녹지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 70%이상 / 원칙적으로 폭원 10m이상
○ 경관녹지는 관련 사항없음 → 상황에 따라서는 광장처럼 조성 가능
• 녹화면적율: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잔디 등 지피식물도 녹화면적률에 포함되며, 녹화면적은 반드시 교목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시 사례집 p.127, 국토교통부, ‘2014.12)
• 녹 지 율: 도시·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다목)
• 교 목: 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녹지 조성의 공통사항
•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함.
•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완충 녹지 공간 | 오염(공기, 소음, 진동, 냄새) 방지, 재난 완화, 대피 공간 역할 | 철도, 고속도로, 공장 근처 계획; 도로 연결 보장; 비점오염 관리 | 녹지 비율: 50%-70% 이상; 최소 폭: 10m; 산업 지역: 15m-30m (도로/유형에 따라) | 특정 경우(도시 지역 기존 시설 등) 설치 제외 가능; 법률 제35조 참조 |
경관 녹지 공간 | 자연 환경 보전/개선, 도시 경관 향상, 주민 편안함/안전 보장 | 자연 환경 보전 필요 지역 설치; 분수 등 조경 요소 포함 가능 | 특정 비율 없음; 폭은 상황에 따라 다름 | 광장처럼 설계 가능;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
연결 녹지 공간 | 공원, 강, 산 연결; 여가 제공; 녹지 네트워크 형성; 생태 회랑 역할 | 주요 공원, 공공 시설 연결; 최소 폭: 10m; 녹지 비율: 70% 이상; 생태 및 보행 중심 | 최소 폭: 10m; 녹지 비율: 70% 이상 | 보도, 자전거 도로 포함; 투수성 재료 사용; 시행규칙 제18조, 지침 5-2-1 참조 |
가. 완충녹지
1) 조성 목적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설치기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4-3-3 녹지
①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한다.
②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③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한다.
④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⑥ 완충녹지는 우수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1-9-2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전용주거∙제1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연접부분: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 연접부분: 연접부분에 폭 10m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아래의, 완충방안 중 1가지 추가로 채택
①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
②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설정
• 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연접부분
: 공업지역안에 폭 15m 이상의 완축녹지를 설치하고 아래의 완충방안 중 1가지 추가로 채택
①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
②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
• 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8조
1.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 차단‧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 기능 수행
•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을 심는 등 원인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관리하며 녹화면적률 50% 이상
•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녹화면적률 70% 이상
•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녹화면적률 80% 이상
2.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 기능 수행
• 교목 등에 의한 식물 식재
•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녹화면적률 80% 이상
• 폭 10m 이상(하천따라 형성된 경우 및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공원원회 심의를 거쳐 10m 이하 가능)
•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관리할 것
•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환경부
1. 주거지역등과 도로 사이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할 경우에는 해당 차선의 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2. 4차로 도로의 경우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적용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도로에 의한 영향의 정도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3. 산업단지에는 5만㎡ 이상의 공장을 포함한다.
4.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주거지역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확보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폭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활환경 저해시설물 | 시설 배치 형태 및 규모별 | 폭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와 주거지역등 |
산업단지 규모 0.5㎢ 미만 | 20m이상 |
0.5㎢ 이상 ~ 1.0㎢ 미만 | 30m이상 | |
1.0㎢ 이상 ~ 3.0㎢ 미만 | 50m이상 | |
3.0㎢ 이상 ~ 5.0㎢ 미만 | 80m 이상 | |
산업단지 경계의 완충녹지 |
5.0㎢ 이상 ~ 10.0㎢ 미만 | 100m이상 |
10.0㎢ 이상 | 200m이상 | |
산업단지 규모 0.5㎢ 이하 | 10m이상 | |
0.5㎢ 이상 ~ 1.0㎢ 미만 | 15(±5)m 이상 | |
1.0㎢ 이상 | 20m이상 |
구분 | 생활환경 저해시설물 | 시설 배치 형태 및 규모별 | 폭 |
① 산업단지 | 철 도 변 | 30m 이상 | |
고속국도변 | 도로 :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 50m 이상 | |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 30m 이상 | ||
도로: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 20m 이상 | ||
간선 도로변 왕복 8차로 |
도로: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 40m 이상 | |
도로: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 | 30m 이상 | ||
도로: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 15m 이상 | ||
왕복 6차로 | 도로: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 30m 이상 | |
도로: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 20m 이상 | ||
도로: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 10m 이상 | ||
왕복 4차로 | 도로 :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 20m 이상 | |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 10m 이상 | ||
② 하천변 | 국가하천 | 20m 이상 | |
지방하천 | 10m 이상 | ||
소하천 | 5m 이상 |
나. 경관녹지
1) 조성 목적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설치기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 녹지
①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
②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
③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8조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기여,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설치·관리
•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다. 연결녹지
1) 조성 목적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 안의 공원∙녹지와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도로서의 기능 등을 하는 선형의 녹지.
1)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 소생물의 이동이동통로 및 서식지 제공의 역할을 하며, 주변의 녹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
2) 녹도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5-2-1 연결녹지
2)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8조
녹지공간과 일상생활 동선 연결
•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 형성
•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p.128, 국토교통부, ‘2014.12)
• 녹지율 70% 이상
• 폭 10m 이상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5-2-2 연결녹지의 설치기준
① 공원, 녹지, 광장 등을 녹도 및 녹지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써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로망체계와 함께 지역내 공간구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골격이 되도록 한다.
③ 연결녹지의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생태통로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나 서식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④ 생태통로로써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가 선정되면 보행중심의 녹도 설치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변 녹지대와 유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녹도의 배치가 도시 전역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⑤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의 경우 보행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차폐할 수 있으며, 녹도의 폭 확장 및 체계적인 배치를 위하여 차량통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기존의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수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최대한 보전하여 조성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①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
② 녹지 연결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위한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의 확보, 사람의 통행, 자전거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폭을 결정
③ 아파트 단지 등 방음, 차폐 등을 목적으로 한 완충녹지대와 연계하여 연결녹지의 폭 확보
④ 공원, 주변 산림, 완충녹지대 등과 같이 면적인 녹지공간과의 연결을 통한 유기적으로 연결
⑤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연결녹지의 경우 포장재는 자연순환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 또는 친환경소재 등을 이용,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답압에 강한 식물소재 사용
⑥ 보행 및 자전거 도로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 등의 지형적인 조건 고려
⑦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안전 시거 확보를 위하여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한 제한 필요
- 가로수와 같이 연결녹지대 안에 식재되어 있는 가지 등이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해 시야를 가지지 않도록
- 부득이한 경우 전정 등과 관련한 관리계획을 수립
- 염화칼슘, 모래보관함 등 보도내 적치되어 있는 시설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⑧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류 등을 이용한 다층적 식재를 통하여 녹지공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지대의 질을 향상.
( 수종은 주변 지역의 수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