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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CNS STUDIO
1.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생활을 위한 도로·공원·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님.(비배제성, 비경합성)
- 7개군 52종 : 교통(10), 공간(5), 유통공급(9), 공공·문화체육(9), 방재(8), 보건위생(7), 환경기초(4)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활성화, 친환경, 경관, 재해방지,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배려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화면서 입체화·복합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의 유형별 결정범위
유형 |
결정범위 |
|
---|---|---|
일반시설 |
|
|
건축물 시설 |
|
|
세부 중요시설 |
|
|
재해취약지역 및 인근시설 |
|
|
3.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결정
1)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만 존재
2)입체적 결정
- 토지에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동시 존재
4.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1) 부대시설
- 개념 : 주시설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설치기준 : 부대+편의시설 면적이 전체의 1/2 이하 , 주시설 기능 및 설치목적에 부합
- 설치가능 : 자동차 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공공청사 (4개)
2) 편익시설
- 개념 :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설치기준 : 부대+편의시설 면적이 전체의 1/2 이하 , 주시설 기능 및 설치목적에 부합, 시설 주기능에 지장되지 않도록 설치,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시설 내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고려
-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인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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